by한정선 기자
2016.01.28 17:39:16
만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세 따라 무임운송 비용 증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당기순손실액의 84.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운송비용은 315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으로 추정되는 3730억원 중 84.5%에 달하는 액수다.
무임승차인원은 2010년 2억 2100만명, 2013년 2억 4100만명, 지난해 2억 500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무임운송비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탓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0년 1만 6300만명, 2013년 1억 8400만명, 2015년 1억 9700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장애인은 2010년 5400만명에서 지난해 4900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공자 등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00만명을 유지했다.
무임운송비는 2010년 2228억원, 2013년 2792억원, 지난해 3154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에 12.9%에 그쳤던 무임운송 비율은 2013년 13.5%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14%에 달했다.
당기순손실액은 2010년 4786억원에서 2013년 4172억원, 지난해 3154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무임운송비용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에서 무임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 46.6%에 그쳤던 비율은 2013년 66.9%, 지난해 84.5%로 상승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 추정 당기순손실이 1160억원, 무임운송비가 1894억이다. 무임운송비의 부담이 없으면 7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무임운송비가 1260억원, 당기순손실액이 2570억원으로 무임운송비의 부담이 없으면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 지하철의 일부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무임운송비의 약 50%정도를 지원받는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법(노인복지법 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시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