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1·2심 모두 '징역 7년'…2년 줄어든 자격정지, 달라진 판단은?(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8.31 16:42:57

法 "국정원 정치관여, 엄벌 불가피" 1심과 같이 중형
다만 자격정지 1심 7년서 2심 5년으로 줄어들어
대법 판례따라 직권남용 무죄, 일부 국고손실 유죄로
이재필·김재철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석방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와 관련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동일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法 “국정원의 정치관여, 엄정한 처벌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왔던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투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장·국정 등으로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루돼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국고손실, 1심과 엇갈린 유·무죄…자격정지 다소 줄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은 동일, 자격정지는 다소 줄어든 선고다.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직권남용죄가 최근 대법원의 엄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에 따라 무죄로 뒤집은 반면 무죄로 본 일부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달리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원 전 원장의 혐의는 총 8개에 이른다.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 권양숙 여사는 물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 감시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들로, 모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와,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메리어트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채필 前 장관·김재철 前 MBC 사장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월(자격정지 3년 명령),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자격정지 3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 명령)을 선고했고,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은 선고유예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와 별도로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