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銀 인수 나선 교보생명…당국 ‘적격성’ 심사 관건
by최정훈 기자
2025.04.29 18:02:29
[금융포커스]저축銀 품는 교보생명, 당국 심사 초읽기
대주주 적격성 관건…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 불씨 여전
매입자금 9000억 조달방식 외 자본적정성 부담 여부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본격 선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시각으로 이번 거래를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일본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단계적 지분 확보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보험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단순한 M&A 승인을 넘어 금융당국은 이번 거래에 대해 복합적인 심사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투명성, 지배구조의 안정성,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평가가 불가피하다.
첫 번째 관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상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이 절차에서는 재무건전성, 법규 위반 이력, 사회적 평판 등이 주요 기준이다.
교보생명 자체는 상위권 생명보험사로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은 잠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 IMM PE, EQT 등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으로 국제중재소송에 휘말려 왔고 일부 FI와는 합의했지만 IMM PE와 EQT와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분쟁이 경영권이나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저축은행 운영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승인을 내릴 여지도 있다. 또 9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액을 교보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도 핵심 심사 항목이다. 과도한 차입이나 내부 자산 유동화가 자본적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보험계약자 적립금 활용 여부나 외부 자본 차입 구조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PF대출 부실화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이번 인수를 정책적 호응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어 교보생명이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중소기업금융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더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체계도 당국 평가의 중요한 축이다”며 “경영진 유임 계획은 지배력 행사 구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통제 체계가 보험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