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다시 보자는 것…잘못된 수사 관행 유지 안 돼"

by하상렬 기자
2021.03.17 17:51:51

朴, 17일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지휘권 행사
"기소 여부는 차치…수사 관행 바로잡자는 취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4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게 박 장관 수사 지휘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이 국장과 유혁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발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구원 회의도 실무적으로 하는 사례 있으나, 검사장급과 일반 검사의 경륜 차이는 존재한다. 아무래도 대검 부장 회의를 우선시한다. 물론 전문수사자문단은 내외부 전문가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감찰부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수용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대검 부장들의 식견과 경험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해 그곳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 직접수사 관련해 앞으로 검찰이 수사지휘 기관이 되더라도 이런 수사 결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소추하는데 이런 수사 관행 용납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돼야 하느냐’의 법무부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수사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합동감찰을 하게 됐다. 개선안 등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조치 취해지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것이다.

△감찰 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주의·경고는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화돼 있다. 문책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감찰이다.

△대검과 법무부는 시각차가 크다. 법무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대검은 제소자의 단순 의혹 제기를 모두 감찰하면 넘쳐난다는 시각이었다. 검찰 전·현직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항상 따라온다. 그럴수록 검찰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는지, 대검 내 이견 해소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러 사람 상대로 진상 확인 중이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상 확인 중에 있다.

△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물론 가치나 시각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양심껏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법무부 장관 취지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내용적으로 기소 여부는 대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구속력이 없다. 단지 합리적으로 이를 통해 직무대행에 건의해달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 결정 지침이 있어서 부장회의 모델 택한 건 장관이 했다.

△그렇다. 기소 원하면 기소하라 지시했겠지만, 그건 검찰 중립성 자율성 저해 요소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엔 절차 시간 걸린다. 감찰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가장 권위 있는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현존 지침 내에서 나름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했다.

△빠르게 준비해 만약 금요일(19일)에 대검 부장 회의를 하면, 월요일(22일)에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수사 착수 과정, 첩보 입수 방식, 관련자 조사 방식 등 비판이 제기된 것이 많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 의심받을만한 사항이 많기도 하다. 기소·불기소 무관하게 수사 착수 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까지 끌어온 사건 등 어떻게든 긍정적인 계기 삼아보자는 취지다.

△일부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대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임 연구관이 상당히 조사해놨다. 여러 관련자가 있어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견 기록 등 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다.

△실체 부분은 말할 수 없으나, 수사 관행이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감찰관실에서 일치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