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늘린다…年 3일→10일

by최훈길 기자
2020.05.27 18:56:48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황서종 처장 “코로나19 가족돌봄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도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처는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돌봄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 등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과 동일하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양육 등을 위한 연간 무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의 경우 지금처럼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의 범위도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는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인 성년 자녀를 돌볼 때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녀의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때도 돌봄휴가를 쓰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으로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