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프로그램 부각시켜 상품판매한 홈쇼핑 ‘의견진술’ 결정

by김현아 기자
2018.08.01 19:22: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위원회 허미숙)가 레저용품인 낚싯대 판매방송에서 타사의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인용하면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실제로 이날 .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만9세 어린이가 상업적 가사의 광고노래를 부르거나, 해당 가사와 연관된 율동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의 광고와 ▲아이돌 출연자들의 반복적인 음주 장면으로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GTV의 <혼밥스타그램 시즌2>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