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수 기자
2025.03.18 20:10:07
임대차계약 해지시 홈플러스 임대료 ''회생채권'' 분류
회생채권, 회생계획안 없이 변제 불가…상환순위 밀려
홈플러스 ''임대료 인하'' 요구시 임대인 ''협상카드 부족''
임대료 떨어지면? 수익률 낮아져 점포 매각가치 ''하락'&...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부동산 자산의 소유주들은 홈플러스와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여있다.
홈플러스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내야 할 임대료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서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또한 홈플러스라는 대형 임차인이 나간 자리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 넣기도 어렵다. 홈플러스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점포의 매각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임대료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서 상환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담고 있는 부동산 펀드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로는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있다.
해당 펀드·리츠들은 홈플러스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를 주고 임차인은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때 임차인(홈플러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료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해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회생채권’으로 넘어간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을 보면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