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8.16 17:09:49
견주 "당시 ''물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경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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