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9.23 21:11: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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