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116억 과징금 소송, 판결 하루 전날 연기

by안유리 기자
2025.12.17 16:38:50

法, 선고 기일 전날 오후 늦게 기일 변경 명령
12월 27일→내년 1월 28일로 연기
李 "과징금 부과해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흐름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규모의 과징금 행정 소송 1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넥슨 사옥(뉴스1)
서울고법 행정6-3부는 16일 오후 늦게 선고 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17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연기됐다.

선고 기일 결정이 하루 전날 오후 늦게 미뤄지는 건 법조계에서 드문 일이다. 향후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소급 적용 여부를 가를 재판인 만큼, 재판부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인 2010년~2016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어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며 지난해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소송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현행)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위반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은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