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by방보경 기자
2025.12.04 16:47:00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함께 고발된 6명은 불송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타당성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와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 총투표가 실시되는 3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성의당이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고발한 건과 관련한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이사장과 조 총무처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법률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약 6억에 달하는데, 김 총장이 이 같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 이사장과 조 총무처장을 포함해 함께 고발된 학교 임직원 6명은 불송치됐다.

당시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사진은 친인척들을 고용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가족 경영으로 수백억대의 배임을 해왔다”며 “학교는 이를 바로잡으려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오히려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