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한앤코, 남양유업 매각소송 재개…새 재판부 '잰걸음'

by남궁민관 기자
2022.04.26 18:46:32

"남양유업 지분 53.08% 넘겨라"…한앤코 소 제기
홍원식 "쌍방대리 진행돼 무효" 맞서
지난해 8월 소장 접수 이후 공전…재판부 변경까지
새 재판부 첫 변론서 증인채택·결심까지 ''속도전'' 예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이 재개됐다. 지난해 5월 홍 회장 측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지난해 8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공전하다가 올해 3월 법원 인사 이후 자리한 새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속도감 있는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6일 오후 4시 20분 한앤코 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5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주식양도 소송은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의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주식을 3100억여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주식을 인도하는 청구”라고 주장했고, 이에 홍 회장 측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피고(홍 회장 측)의 동의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자칫 이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금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곧장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했으며, 양측 간 이견이 이어졌다. 홍 회장 측은 총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한앤코 측은 이중 6명만을 증인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남양유업 직원 등을 제외한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간 재판이 공전해 온 점을 인지한 듯 향후 빠른 증인신문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실제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올해 초까지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올해 3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로, 새 재판부는 곧장 증인 채택과 함께 빠른 심리 진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이날 변론 중 한앤코 측은 “소송이 8개월 가까지 지나고 있어 회사 가치가 소상될 우려가 있어 이른 시기 증인신문 진행을 요청드리며,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증인이 많다고 본다”고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은 오는 6월 7일,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은 같은달 21일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후 7월 5일 나머지 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홍 회장 측은 “너무 촉박해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어려워 간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