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빠듯해" 진짜였다…직장인 울린 '소득세 함정'

by김소연 기자
2025.12.04 16:44:31

최근 5년 임금 3.3% 오를때 근로소득세는 9.3% 올랐다
한경협,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분석'
소득세 물가연동해 근로자 부담 줄여야
세금이 더 올라 체감 임금은 쪼그라들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5년간 임금이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무려 9.3%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 인상률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률이 더 높아 근로자들의 체감 소득은 쪼그라든 셈이다.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자료=한경협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늘었다.

2020년 근로자 월 임금이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20년 월 44만8000원에서 2025년 59만6000원까지 늘었다. 임금 인상보다 과도하게 높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탓에 임금 대비 비중은 12.7%(2020년)에서 14.3%(2025년)로 확대됐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 4.3% 증가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으로 올랐다. 여기에 더해 전기·가스요금, 식료품과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한경협은 가파른 근로소득세 상승 원인을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 공제액으로 꼽았다.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이 인상됨에도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기준은 변함이 없다 보니 임금이 오르면,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이나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현재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한다. 일본이나 호주는 15% 수준이다.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보험에서 누수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만 3000명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도 필요하다. 필수 생계비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식료품, 외식비 등이 오름에 따라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자료=한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