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불허…취재 제약 어떤 게 있을까요?[궁즉답]
by박태진 기자
2022.11.10 18:42:27
대통령실 순방 이틀전 통보…왜곡·편파보도 이유
기내 간담회 취재 어려워…이동시간 추가 소요
취재 못하는 것 아냐…언론사 종종 민간기 이용
MBC “알권리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 즉각 반발했죠. 그렇다면 MBC는 어떤 취재 제약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이에 동승합니다. 참모진과 국무위원(장관), 수행원 외에 대통령 기업인, 주치의, 주방장 등 기타 동승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MBC가 이번 순방에서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출국할 때나 귀국할 때 기내에서 기자들과 순방 목표와 성과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이 부분 취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항기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시간 및 현지 이동시간 등으로 현장 취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때 단독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취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기자단이기 때문에 취재는 가능하죠. 대통령실은 10일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취재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분명히 아니다. 취재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아닌 매체라면 취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은 종종 민항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영상기자도 함께 동행하고, 신문사들도 펜기자(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민항기를 이용해 해외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를 대통령실과 해당 매체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기자들이 이용할 때는 각 언론사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특혜를 베푸는 듯이 설명한 것도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논란입니다.
이에 출입기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BC측도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통령실의 통보가 출국 임박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취재에 제약이 발생했으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순방 취재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는 “문화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치독’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취재입니다. 모쪼록 MBC가 이번 순방 취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