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뇌물혐의 재개발 전 조합장 징역 7년 선고
by김용운 기자
2020.06.01 21:33:03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구역 전 조합장 뇌물혐의 기소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징역 7년에 벌금 및 추징금 8억3000여만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전 조합장이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 서울 동대문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장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억 2000만원, 추징금 4억1900만원을 선고했다.
| 서울 동대문구 흥인지문(동대문)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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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았던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제외하고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뒤 일부 형을 감형하되 1심에서 누락한 벌금과 추징금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책임지는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조합원들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됐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모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2014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4억1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이씨는 또 조합에 부당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 1억39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 추진하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제기4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