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룬 대타협인데` 완전월급제 입법에 또 갈라선 택시업계
by손의연 기자
2019.03.26 18:30:07
택시운송사업조합, 국토위에 "당장 완전월급제 힘들어"
양대 택시노조 "여전히 기득권 챙기기만"…강력 반발
국토위 법안소위, 27일 논의…"사업주 반발 영향없어"
정부지원 없인 월급제 불가능…"논의 필요해" 지적도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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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납금 폐지 법안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둘러싸고 택시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를 이룬지 약 2주만이다. 당장 월급제 시행은 힘들다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연합회)과 대타협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7일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카풀 허용시간을 정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복규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조합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액 월급제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부 지원 없이 사납금 제도 폐지와 250만원 수준의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와 택시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양대 노총은 “어렵게 도출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도 같은 날 집회서 사납금제는 노동자를 착취하며 결국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난폭운전과 과속 등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3월 임시국회서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카풀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택시업계의 내부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강승규 ㈔택시친절센터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소비자, 전문가가 빠지고 당사자들만 논의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 지원책 없이 현재 사업자의 재정구조에서 250만원 월급제는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송사업조합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타협기구 합의를 존중하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실무협의기구를 먼저 구성해 세부 논의를 한 후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타협 기구는 법안이 통과된 후 실무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택시업계는 당장 법인택시조합의 반대가 27일 열릴 법안소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업계 중 사업주 일부의 입장이고 이들이 월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과 여력을 뒀으면 하는 것”이라며 “그런 현실적 어려움은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택련 관계자도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반발이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업계 모두가 실무협의기구 구성 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 마련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