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수사 당당히 맞선다는 尹…실제 수사는 첩첩산중
by박종화 기자
2024.12.12 17:33:20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어려워
탄핵 가결 이후에도 尹 수사 난항 불가피
헌재, 朴 탄핵 땐 수사 불응·압색 거부 등 지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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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하야 없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수사 당국은 이미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 관련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수사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대통령실 청사나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 거부로 대통령실이 내주는 자료만 임의제출 받고 물러나야 했다.
이 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수사당국과 경호처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수사 회피는 윤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검찰·특검 수사 불응, 압수수색 거부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