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NCP, '2017년 크레인 사고' 삼성重에 책임경영 권고

by김형욱 기자
2022.10.26 21:30:44

조정절차 끝 최종성명서 발표…최종 합의는 못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중공업(010140) 크레인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이 피해자 측과 사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는 이 대신 사측에 책임경영 권고 내용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는 이 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조정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뤄지던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크레인 충돌로 하도급 근로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창원지법이 올 6월 삼성중공업에 벌금 2000만원, 하도급 기업 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행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역 사회·법조단체로 이뤄진 노동자지원단은 국내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9년 3월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공동 시공사(테크닙FMC·토털), 이 구조물을 발주한 노르웨이 기업(에퀴노르)를 OECD NCP에 진정했다. 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중 인권책임경영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38개국 경제기구인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회원국을 포함한 50개국에 NCP를 설치, 진정 건에 대해 검토하고 중재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2001년 NCP를 설립하고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 위상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NCP는 지금껏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 NCP는 이 사건도 접수 후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신청인 측은 기업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자가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중공업은 당시 담당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각종 절차 규정에 사고 예방대책이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사측의 직접 책임을 부인했다.

한국 NCP는 당사자 간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 위원회 차원의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종성명서에는 사측이 추가 피해자 확인 땐 구제 조치에 나설 것, 또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과 기존 사고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6개월 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제출하라는 권고사항을 담았다. 앞선 사건에 대한 사측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한국 NCP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양측이 그동안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삼성중공업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