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9.01 16:12: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조주빈에게 먼저 접근해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강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강훈에게 한씨의 혐의와 연관돼 있는 텔레그램방 사용자들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훈은 “성기를 촬영해 보여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는 조주빈의 말에 보내줬더니 조주빈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인의 첫 공판에서도 주장한 내용이다.
이를 들은 검찰은 “조주빈은 조사 및 별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훈으로부터 먼저 ‘지인능욕을 해달라’며 연락이 왔고, 돈이 없으니 대신 (텔레그램) 방 운영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훈은 “지인능욕 관련 얘기를 한 건 사실이다. 돈을 요구해 없다고 했지만 제가 가담한 계기가 방금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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