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상화폐 배임·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by손의연 기자
2018.10.18 16:50:45

김익환 대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코인네스트 경영진 줄줄이 집행유예
지난달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상화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3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임원 홍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1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홍씨는 벌금전과가 한 차례 있었고 범행 이후 고객과 코인네스트에게 수익금으로 정상 지급했다”면서도 “수법이 부당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우월적 지위와 전문가로서 공모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훼손돼 시장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됐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 책임에 대한 법이 미비해 기존 법과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 시 고객은 현금을 입금한 후 그 액수에 상응하는 KRW 포인트를 받아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 김씨와 홍씨는 현금과 교환해야 할 KRW 포인트를 현금 없이 허위로 충전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들은 KRW포인트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대표나 다른 임원 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해 382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 7000여명으로부터 450억 상당 예탁금을 받아놨다.



재판부는 “고객이 가상화폐가 허위로 충전된 걸 알았다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표로서 고객의 투자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히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도 인정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조씨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매수자금 명목의 자금 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대표 등이 챙긴 돈을 다시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씨에게 징역 7년,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와 조씨는 지난달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한 기업에 대해 정밀한 심사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