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5.14 16:00: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못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한 것이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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