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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정수 기자 2024.12.19 18:19:5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이노스메드(284620)를 오는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 번복(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이다. 부과벌점은 5.5점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5.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