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4월 시범운영…임대차3법 풀가동

by김미영 기자
2021.02.16 16:31:09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6월 본격 시행 전 일부지역 먼저
신규계약, 갱신계약 가격도 공개
연말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료율 70% 인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현실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찾아나간단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변 장관은 “신고인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올해 11월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의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은 오는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범대상의 범위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가격변동 등도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중재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이하 보증금 범위에서 3700만원 이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지방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 보증금 범위에서 2000만원 이하를 우선변제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보증금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3월 주임법을 개정, 현실화한단 방침이다.

이외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료율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70% 인하한다. 집주인이 드는 임대보증금 보증, 세입자가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중복가입 시엔 세입자의 보증료를 돌려준다. 공공임대와 행복주택리츠 등은 주택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