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정훈 기자
2020.12.29 18:53:51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분할납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139480)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날 신세계(004170)도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증여세 납부는 5년간 분할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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