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6개월로 추진…원격진료법 회기 내 처리”

by조용석 기자
2018.11.12 16:56:10

임기 반환점 돈 홍영표 원내대표, 12일 기자회견
“휴게시간 11시간 보장되면 탄력근로제 전향 추진”
원격의료 규제 여당 설득 마쳐…인청제도 손봐야
최대 성과로는 상임위 당정청 활성화 꼽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관련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있으나 6개월만 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원격진료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11일 취임한 홍 대표는 전날인 11월 11일 1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연속 근로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 휴게(최장 13시간 근무)만 보장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홍 대표는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에 일을 더 해야 할테고 영화도 1년 365일 계속 찍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곳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탄력근로제 필요한 업종 실태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관련해 강력 저항하고 있는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에 대해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대화 없이 강경노선을 고집하며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지엠(GM) 노조에도 쓴 소리를 했다. 홍 대표는 민주노총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법이 없다. 너무 일방적이다”고 토로했다.



홍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원격진료는 정부가 2000년 첫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되며,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섬이나 산골, 군부대 등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그는 “여당 내에서 일부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전국이 아니라)도서지역 등을 테스트베드(시범지역)로 지정해서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로 사전 심사하고 정책중심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능력 있는 기업인을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로 앉히기 위해서는 현행 재산 백지신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6개월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상임위 당정청 회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상임위 단위의 당정청이 활성화되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당에 던져주고 당이 그걸 뒷바라지 하는 일은 사라졌다”며 “의원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활발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