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린 아들 칼로 위협하고 학대한 父에 집행유예
by김보영 기자
2016.11.10 18:39:57
7살 아들 가혹행위·아내에 성적 욕설
접근금지 결정 어기고 아들 찾아가 폭언
"아내와 별거·심리적 장애 참작"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어린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학대를 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첫째 아들(7)과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장난을 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손바닥으로 아들의 뺨을 3회 때렸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자택에서 아내 신모씨와 다툴 때 첫째 아들이 아랫집에 도움을 청하려 하자 아들을 들어올려 던지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5월 25일 오후 1시쯤 신씨가 운전하는 차량에서도 첫째 아들에게 폭언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는 신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상담을 위해 자택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모(24)씨에게는 욕설을 하며 쫓아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씨가 남편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8일 “한달 간 첫째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며칠 뒤 이를 어기고 첫째 아들이 다니던 학교 근처 태권도장을 찾아갔다.
정 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두 아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부인 신씨와 별거 중이고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 심리적 장애를 지녔다는 점을 참작했다.
정 판사는 “박씨에게 신씨에 대한 접근금지 내용을 포함한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