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4차 추경안 국회통과…새희망자금 늘리고 통신비 줄여

by이명철 기자
2020.09.22 23:28:26

소상공인 지원 대상 유흥주점·콜라텍·법인택시기사 추가
통신비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만 16~34세·65세 이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000억, 국가부채 비율 4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과 법인택시기사 등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 뿐 아니라 중학생에게도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통신비 2만원은 대상을 축소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한 추경은 정부안에 비해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와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중심으로 5903억원을 증액했고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등 6177억원을 감액해 총 274억원이 순감했다.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4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개인택시기사 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콜라텍(3만2000명)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들에게는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아동돌봄지원에 더해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에게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만 13~15세의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밖아동 6만명 등 총 138만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의 물량을 선제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인구 20%인 1037만명분의 구매 비용 1839억원을 추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도 증액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에서 고등학교 학령기와 청년·어르신 등 소득 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해 사업비를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줄였다. 연령별로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다.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도 삭감했다.

재정 지표 변화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4차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재정 지표는 또 다시 변화할 전망이다.

올해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에 비해 7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4%까지 오르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6.1%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3.9%로 치솟는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건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전액 배정할 것”이라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