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만 8시간30분…`최장 기록` 육박한 이재용 영장심사

by남궁민관 기자
2020.06.08 19:30:37

점심 도시락, 저녁은 생략…총 8시간 30분 심사
앞선 박근혜 최장 8시간 40분과 맞먹어
심사 도중 휴정만 두 차례…마라톤 `불꽃 공방`
공은 법원 손으로, 심사 결과 9일 새벽에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데다 검찰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역대 최장 시간(8시간 40분)에 맞먹는 기록을 세웠다.

길고 긴 `마라톤 공방` 끝에 영장심사가 마무리 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부회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리게 됐다.

시민들이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3분께 심리를 마쳤다.

원 부장판사는 오후 7시 15분까지 잠시 휴정한 뒤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리를 마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심리가 모두 마무리 되면 이 부회장은 함께 법정을 나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긴 뒤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떼우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불꽃 공방`을 이어갔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께 재판부가 심사를 재개했지만, 오후 4시15분께 다시 휴정한 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소요된 시간만 총 8시간 30분에 이른다.

지금까지 최장 시간의 영장심사를 기록한 이는 박 전 대통령이다.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8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은 12만쪽에 달했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2017년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6시간 50분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영장심사가 진행된 당일 늦은 저녁에 결정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사건 기록이 워낙 많고 양측 간 쟁점이 첨예한 만큼,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