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숨진 말기 암 환자…피고인 측 "심신미약, 선처 요청"
by이재은 기자
2025.03.11 19:35:04
일면식 없는 노점상 살해, 1심 징역 10년
檢 "피해자, 생존기간 8개월 안 돼서 숨져"
"흉기 피습, 사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피고인 측 "사인은 병사, 살인죄 증명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거리에서 간암 말기 환자였던 노점상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 9사진=뉴스1) |
|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70)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의 공격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지만 사건 직후 2달여 만에 숨져 남씨의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 후 퇴원 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며 “남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 진행된다.
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간암 4기 환자였던 A씨는 장기 등에 자상을 입고 증상이 악화됐고 지난해 6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자산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 해 숨졌다고 판단,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무고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고통을 안기고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죄하지 않아 살인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