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 수사'인가 '탐관오리 단죄'인가…檢,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상보)
by김보겸 기자
2020.04.22 20:06:06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징역 5년 구형
"靑 감찰 이후에도 자중 안해…전형적 탐관오리"
변호인단 "징계로 끝날 일을 먼지털이식 수사"
유 전 부시장, 마스크 벗고 최후진술서 울먹여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입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2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한없이 실망했다”며 “억울함을 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울먹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 중 직무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미리 준비해 온 최후진술 원고를 응시하다 마스크를 벗고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가족같은 사람들로 이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지인이 없을 정도”라며 “친한 지인들끼리 정을 주고 받은 것이 큰 오해로 번지며 구치소에 수감돼 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줄 꿈에서도 상상 못 했다.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가로 이익을 받은 건 없었다”며 울먹였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저의 인맥에 회의감이 들어 무척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증인으로 나오며 받았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5차례 진행된 신문에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유 전 부시장과) 친한 건 맞지만 대가를 바란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가리켜 ‘탐관오리’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씨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 권력기관을 통해 구명운동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중하긴 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인 전형적 탐관오리”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직무와 관련 있는 금융투자업자나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대가성은 과거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데, 설령 장래 담당할 직무가 불확실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금융위원회는 (뇌물 공여자들이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나 신용정보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인허가 권한이 있으며 유재수는 그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위 공무원”이라며 뇌물 공여자들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 전 부시장이 주장하는 사적 친분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뇌물죄를 따지기 전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공적인 필요가 결합된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 백원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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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애초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애초에 제기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로 (뇌물) 공여 횟수를 늘려 형사사건으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의 징계 절차로 끝날 일을 청와대 감찰 무마라는 별개의 사건을 보강하기 위해 10년도 지난 일을 추가해 무리하게 형사사건화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의 공소내용에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0년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로부터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전에 이뤄진 일 중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혐의는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한 건 맞지만, 거시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하기에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인허가나 제재 등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아들이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해서 유 전 부시장 측은 “해당 회사는 통상 지인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한다”며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긴 했지만 피고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는 5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