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에 공식 제소

by김상윤 기자
2018.05.14 16:00:00

WTO 분쟁해결기구 승소시 양허정지 가능
상소까지 감안하면 2~3년 시일 걸릴 전망
상소위원회 공석으로 실효성 거둘지 의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고, 이날 WTO 사무국에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로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및 피해 보상 요청을 했지만, 미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6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달러(5000여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도 추진했다.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셈이다. 양허 정지란 WTO 분쟁에서 이길 경우 승소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패소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제소가 제기되면 WTO는 분쟁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는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양허정지 여부를 판정할 패널을 꾸리는 데 통상 1년이 걸린다. DSB 판정 결과가 나오려면 추가로 6개월~1년이 더 소요된다. DSB결과는 1심 성격으로, 판정에 불목하면 상소(2심, 최종심)가 가능하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2~3년이 걸린다.

문제는 DSB 상소위원 7명 중 현재 3명이 공석이라 최종 판정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는 9월30일에는 DSB 상소위원인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모리셔스공화국)의 임기가 종료되면 상소위원 7명 중 3명만 자리에 남는다. 미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정을 하는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으로 후임 위원 선임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어 후임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WTO제소가 실효성을 거두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DSB 판정 결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TO 제소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상소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