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발언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2심 무죄…檢, 상고 포기

by김윤정 기자
2025.12.04 16:39:14

서울서부지검 "외부위원으로 심의위도 상고 않도록 의결"
"증거·법리 검토 결과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은 “관련 증거·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 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진행된 2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 스스로가 해당 보도를 오보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정보도 요구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