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 뉴스 9' 법정제재로 상정
by유태환 기자
2020.09.23 19:02:53
방송소위 23일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 상정
"공적 책무 저버려 엄중한 제재 필요하다"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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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오보를 낸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가 법정제재(주의)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KBS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오보를 인정하면서 사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3일 방송내용을 전하면서 녹취록에 존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송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소위는 출연자의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단어를 연상시킨 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 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출연자의 성형 여부를 희화화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실시간 댓글을 소개한 채널A <뉴스 TOP1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대담에서 진행자가 편향적으로 대담을 진행하거나 검찰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적 의견만을 전달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정부광고료와 국고보조금은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판한 KBS-1TV <저널리즘 토크쇼 J>, 검언유착 의혹 및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로 나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녹취록 내용 등에 대해 인터뷰하며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사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표현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네티즌의 댓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등장인물의 가슴과 둔부 등 신체 일부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영화 프로그램 THE MOVIE <타임캅>,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성관계 장면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금병매2>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