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기정통부 재허가 의견 '반대' 파문..방송정책권 경쟁 본격화

by김현아 기자
2018.07.16 18:42:37

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첫 부동의’..과기정통부 “청문이후 최종 처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재허가하기로 한 CCS충북방송에 대해 부동의를 의결했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는 허가권자는 .

국내 방송정책이 과기정통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된 뒤 유료방송 재허가에 있어 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방송정책권 기능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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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CCS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결과 650점을 넘는 점수가 나왔으나 방통위에서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됐다”며 “심사위원 다수입장은 현 경영진이 공적인 책무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경영투명성 조건의 이행 정도가 낮으며, 조건 부가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별도 심사한 결과대로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충북방송은 재허가를 받으면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다 사퇴하고 새로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심사위원들 의견처럼 사전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며 “최다주주의 공적책무 이행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락 수준이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우려해서 재허가 조건부로 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직원들이 횡령으로 고발돼 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동의한다”며 “. 심사위원의 평가도 그렇고 충북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해줬을 때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철수 의원은 “”라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도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도 재승인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로 경영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이라며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