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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응태 기자 2025.04.08 18:19:3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티에스넥스젠(043220)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