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본격화…시범조사 나서

by김형욱 기자
2019.02.28 16:33:37

부적합 판정 집유장 집중조사…원유 약 3% ''부적합''
어·패류에서도 540건 중 1건서 금지 대사물질 나와

가금 농가 방역 모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우유와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위해 원유·수산물에 대해 잔류물질 오염 수준을 시범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병충해나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농약이나 항생제 사용이 사실상 필수다. 또 토양이나 바닷속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 대부분은 소독이나 물에 씻는 과정에서 사라지지만 농축수산물에 잔류하게 되면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한해 진행한 상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0.02% 낙농장과 집유장을 중심으로 336건의 원유 시료를 채취해 항생물질이나 농약, 곰팡이 독소 등 67항목의 오염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이 결과 조사대상 원유의 약 3%인 11건에서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위·공판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어류와 조개류 18품목 540건을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에 걸쳐 조사했고 이중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을 검출해냈다.

유통 전 단계에서 이뤄진 조사인 만큼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폐기했다.

당국은 이번 시범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우유·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시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