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가가 사립유치원 버려…폐원 줄이을 것"
by김소연 기자
2018.10.25 16:22:31
사립유치원장 "국가가 유치원 버린 것" 울분 토해
사유재산 인정 없는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거부'
한유총, 향후 대응 방안 논의…"법적 소송제기도"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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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우려했던 최악의 방안이 모두 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원을 결심하는 유치원장들이 속출할 것이란 불만도 터져나왔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한유총 비대위)는 25일 자료를 내고 “정부 조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라는 것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번 조치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재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규모가 큰 유치원을 중심으로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강도 높은 규제 탓에 더는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며 폐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폐원하고 싶다는 원장들이 주변에 많고 나조차도 폐원하고 싶다”며 “그동안 유치원에 개인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재산권 보장 방안이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폐업 신청은 현재 재원 중인 원아들에 대한 대체 배치계획이 충분치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유치원장이 임의로 폐업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원장이 유치원을 운영할 상황이 도저히 안 돼 폐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다만 한유총 비대위 차원에서 집단 휴업이나 원아 모집 중지 등 조처를 하진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내부 의견을 수렴에 대응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한유총 자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집단 휴원이나 원아 모집 중지를 개인 원장들에게 말하진 않는다”며 “다만 원장이 폐원한다고 하면 말릴 수 없고, 그건 개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원을 하겠단 원장들이 많다. 일단 내부에서 논의해 헌법소원이든 소송이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