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2심선 법정구속… “할 말 있냐” 물으니
by송혜수 기자
2023.02.09 18:55:1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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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힘찬은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줬으나, 그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별개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