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9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by김형욱 기자
2018.04.03 17:11:35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9개 사업…부실 집행 우려도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한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서두르다 부실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타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걸 전제로 국무회의 의결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으로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이 포함됐다.



추경안 통과 이후 예산·기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4조원 규모 추경안을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우려도 있다. 예타를 면제하면 집행 속도는 빨라지지만 부실 집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회간접자본(SOC) 위주 30개 사업 중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 결과 수조원대 손실 논란이 뒤따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게 예타 때문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채 사업은 이미 잡힌 올해 예산·기금 집행률도 1월 한 달 일반회계 기준 2%(1848억원 중 37억원)에 그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개정안은 곧 국회로 넘어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