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9.22 23:01:55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2253억 증액
아동특별돌빔 지원비 중학생까지 확대 지급
초등생은 9월부터,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 예정
코로나19 의료지원 179억, 아동학대 방지 47억 늘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8148억원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조883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이 증액됐다.
아동 특별돌봄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2074억원이 증액됐고,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79억원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315억원이 추가됐고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에 1838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이 애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약 670만명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원금 전달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9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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