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α' 증세안 나오나..특위 "관심은 재산 관련 과세"
by최훈길 기자
2018.04.19 21:02:05
19일 대통령 직속 개혁특위 조세 분야 회의
보유세, 상속·증여세, 임대·금융 과세 촉각
참여연대 증세 개편안과 상당 부분 겹칠듯
지방선거 이후 공개.."보유세, 상반기 논의"
"과감한 증세해야" Vs "집값 폭락, 신중해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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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재산 관련 과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취득·보유·처분 관련 전반적인 과세 방안을 다룬 셈이다. 보유세 이외에도 상속및증여세,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특위 사무실에서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토의할지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을 했다”며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이후 열린 2차 소위원회 회의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는 증세가 필요한 5대 세법 목록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세법은 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종교인 과세(소득세법)이다. 이 같은 목록은 19일 특위에서 논의된 재산 관련 과세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개편안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담긴 세율(1~3%)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강화 △필요경비액 인정 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年 400만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상속및증여세의 경우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 기준을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범위(현재 최대 500억원)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엔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 등을 고려해 증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을 공개하는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1차 특위 회의에서 보유세는 상반기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7~8월께 공개된다.
강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이 공개되면 증세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를 위한 과감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우리나라 집값은 해외와 달리 교육·문화·사회 전반의 요인이 작용해 오르기 때문에, OECD 보고서대로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