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정은 기자
2016.03.25 18:29:51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조종사 노조의 갈등이 2015년 임금협상 교섭 재개 결정 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파면결정에 불복한 박 모 기장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7일 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박 모 기장은 이날 약 50분 동안 운항거부가 적법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다. 동료 조종사 10여 명은 정복 차림으로 회의실 밖에서 대기했다. 심의위원들은 별도의 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 모 기장에 대한 재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모 기장은 노조의 교선 실장으로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조종사 노조는 이와 별도로 조양호 회장의 SNS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23일부터 조종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부기장이 비행 사전준비 과정을 소개한 SNS 글에 ‘조종사는 비상시에만 필요하므로 힘들지 않다’는 내용의 SNS 댓글을 달았다.
한편 노사 양측은 오는 29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37%이며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