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추가 50만원 이르면 24일 지급

by김소연 기자
2020.09.22 22:50:4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석전 24일부터 지급 예상
1차 지원받은 특고, 별도 서류심사 없이 지원
청년구직지원금도 6만명 대상 우선 지원 계획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을 대상으로 이르면 24일부터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중 1차 신청 대상자를 6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추석 직전 지급할 예정이다.

붐비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연합뉴스 제공.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예정했던 일정대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처음 신청하는 신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앞서 고용부는 1차 지원금 신청자 150만명에 대해 지급 완료 결정을 했으나 아직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못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추경 예산이 반영되자마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급 결정이 완료된 약 150만명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았고, 추경 예산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의신청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계좌번호가 누락된 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지난 18일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계좌번호 변경 등을 파악해 추경 통과 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추석 전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신규 신청은 다음달 12일~23일까지 2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11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 통과로 1순위 대상자를 6만명으로 추려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오는 24~25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추석 직전인 29일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람·진행중인 사람·신규로 참여한 사람이다.1차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 대상자와 2·3순위 미취업 청년은 2차 신청기간인 다음달 12~24일에 신청할 수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