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장 징역형 도입…“제2 광안대교 사고 방지”

by최훈길 기자
2020.05.27 18:17:05

내달 4일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안전 강화
관제센터 안내 무시한 선장, 1년 이하 징역

지난 3월 취임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어부의 아들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부터 관제센터 안내를 무시하고 운항하는 선장에게 징역형이 부과된다. 부산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내달 4일부터 이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선박교통 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입·출항할 때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에는 5년마다 선박교통관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작년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며 “법률 시행으로 해상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 시행 전후 비교. [자료=해양경찰청]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6000t급)가 작년 2월28일 오후 4시23분께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화물선 선장을 입건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로 음주 상태였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