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반환허용 판례, 탈법용인 비판 속 바뀔까

by노희준 기자
2019.02.20 20:36:42

대법, 2002년 판례 변경 여부 공개변론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해당돼 반환 불가"
"불법가담 수탁자에게 소유권 귀속도 정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차명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되찾아 오는 것이 가능할까.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되찾는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학계 일각에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신탁자가 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불법원인 급여는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 등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개변론 대상에 오른 2개 사건의 쟁점은 모두 신탁자의 부동산 등기회복을 허용할지였다. 가령 한 사건은 A가 농지를 B에게 명의신탁했는데 A 상속인인 원고가 B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사법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민법에서는 명의신탁자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불로소득을 조장 내지 방치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의신탁 자체가 바로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과가 정의관념에 부합하느냐”며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론은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 범위를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에 가담한 이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이익을 주게 된다는 취지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금지규정은 정책적 금지규정으로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부동산실명법은 신탁자의 등기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금지 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을 통해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판례 변동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해 매년 형사처분 입건 수는 1996년 59건에서 2005년 13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그 뒤로 현재까지는 매년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에 3~6개월 내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