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풀린` AJ렌터카 `씽씽~`

by정병묵 기자
2015.12.10 16:40:3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AJ렌터카(068400)가 규제 완화 훈풍에 연일 휘파람을 불고 있다. 정부 규제 변수에 따른 렌터카 업계 위축 불안에 지난달까지 주가 저점을 찍었지만 국회에서 불어온 희소식에 투자자들이 화답하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AJ렌터카는 전날보다 2.13% 오른 1만2000원에 마감했다. 11월11일 기록한 52주 신저가보다 한달 새 20.6%나 뛰었다. AJ렌터카는 올해 2월 1만8000원대까지 주가가 뛴 후 각종 규제 및 카쉐어링 시장 확대에 따른 불안감에 주가 우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

그러나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던 각종 규제가 최근 풀리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택시와 렌터카를 2017년부터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국한됐던 LPG 차량 고객군이 일반인 전체로 확대됐다.

AJ렌터카는 전체 차량의 약 40%를 LPG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약 3~4년의 렌탈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비용을 들여 가솔린 차량으로 개조해 판매하거나, 해외 중개인에게 저가에 판매하는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안으로 국내 일반인들로 판로가 확대되어 보유자산 가치 상승, 차량 매각 기간 단축에 따른 매매이익 증가, LPG 차량 렌탈 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된다”며 “특히 등록 후 5년 이상인 LPG 차량의 운행거리가 택시보다 월등히 낮아 일반에게 렌터카 LPG 차량이 매입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업무용 차량의 대당 연간 손비 인정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무용 차를 빌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간 렌트비와 유류비용 합계가 1000만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고, 그 이상은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업계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AJ렌터카의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0.7%포인트 내린 7%포인트로 기대에 못 미치만 렌터카를 중심으로 한 성장 스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익성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렌탈부문은 연간 10.4%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고정비 절감효과 지속,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조달비용 감소효과가 두드러지며 주당순이익 상승 추세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