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심리 일단락…조국 증인채택 놓고 설전(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5.28 18:05:52

부산대 교수 끝으로 입시비리 증인신문 마무리
"총장 표창장, 서류든 면접이든 가점 요인" 증언
조국 증인 소환 두고 檢-정경심 팽팽한 신경전도
재판부 "檢 질문 내용 보고 채택 여부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하는 데에는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당시 인성영역 면접위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부산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 교수는 검찰이 “대학 총장 명의로 된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서류평가든 면접심사든 가점 요인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표창장이 실제로 가점 영역에 작용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추측을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추측이지만 당연히 흔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4번 항목은 장관급 이상 자격증 또는 총장상을 첨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4번 항목을 공란으로 둔 지원자들이 많았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실제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는 실제 위조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신 교수를 끝으로 정 교수의 여러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 증인신문은 일단 마무리 짓고 향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채택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8월20일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