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박동현 기자 2024.11.06 15:39:41
차량 크레인에 올라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경찰, 외주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토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크레인에 올라타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