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범준 기자
2020.05.06 18:35:21
6일 입장 회신 기한 당일 재연장 요청
'이사회 검토 필요, 코로나19 대응" 이유
강제성 없는 조정..사실상 거부의사 해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입장을 또 한차례 미루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 업체 배상을 권고한 이래 5번째 연기 요청이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금감원에 보냈다. 하나은행도 재연장을 요청했다. 두 은행 모두 연기 사유로 최근 이사회 구성원 변경에 따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DGB대구은행 역시 이날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세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네 번째 연장에 이은 다섯 번째 연장 결정이다.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신한·하나·대구은행 3곳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은행이 이미 내부적으로 불수용으로 결론 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핑계로 일단 ‘시간 끌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감독당국도 분쟁조정안은 내놨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개별 은행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정이란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금감원이) 종결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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