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에 고개숙인 한유총 “집단휴업 안 한다”(종합)

by신하영 기자
2018.10.30 18:12:16

공정위·국세청 동원해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
강경대책에 부담 느낀 한유총 휴업 대신 정책간담회 제안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지원예산 인상 기존입장 되풀이

30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비공개 토론회 도중 취재진에게 한유총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논의 끝에 집단휴업 등 강경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을 동원한 정부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집단휴업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휴업 여부는 개별 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아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참여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세청·공정위까지 동원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보육대란 등 파장이 상당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중 75%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휴업·폐원 시 유아 배치 △일방적 집단휴업 강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사립유치원 관련 세무조사 추진 협조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교육공무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행할 대형·고액 유치원 감사에서는 세금탈루 의혹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공정위를 동원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유총은 일단 정부와의 ‘강대 강’ 대치는 피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께까지 5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끝에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은 “휴업이든 폐업이든 개별 유치원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대신 한유총은 정부에 유아교육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요청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입장자료 내고 “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솔한 간담회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반복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생업으로 삼아온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이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금 인상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국공립이 103만원, 사립유치원이 32만원”이라며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가 시급하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곳에 달했다. 지난 26일 교육부 집계에서는 폐원안내 유치원이 9곳이었다.

교육부가 이날 집계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상황’ 보고(29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6곳,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한 곳은 12곳이다. 내년도 신입원아 모집 중단계획을 밝힌 유치원은 경기 1곳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운영악화 등으로 이전부터 폐원을 고려했던 곳”이라며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집계 결과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대부분 운영악화, 원아감소 등의 이유였다. 내년도 원생 모집중지를 검토 중인 경기도 유치원은 건물 신축공사를 이유로 1년간 원아를 뽑지 않을 예정이다.